전라남도는 성실히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사업기간 : 2024. 3. ~ 12.
-모집인원 : 500명
-자격기준
1.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인 자
2.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자(1979.1.1.~2005.12.31.)
3. 노동자 또는 사업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전세(대출금 5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60만원 이하) 거주하는 무주택자
5. 기준중위소득 150%이하(1인가구 기준 334만원)
-지원내용 :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일정소득 이하인 청년의 주거비를 최대 12개월간 월 20만원씩 현금으로 지원
자세한 사항은 시군 누리집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