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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2023 전남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청년정책담당 작성일 2023-05-30
전라남도는 청년세대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1. 신청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부부
① (연령)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
② (혼인) 2022. 1. 1. 이후 혼인신고하였으며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
③ (거주) ⑴·⑵·⑶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부부
⑴ 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⑵ 결혼축하금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도내 주소를 두고 거주
⑶ 결혼축하금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중 1명 이상은 해당 시군(결혼축하금 신청한 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2. 신청시기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되는 날부터 12개월 되는 날까지
(예시) 혼인신고일 2023. 1. 10. ⇒ 신청시기 2023. 7. 10. ~ 2024. 1. 9.

3.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3년 내 신청자 본인의 신청시기에 해당하는 때
신 청 자 : 여성이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위임장 제출 후 남성이 신청 가능
* 중복지급 방지를 위해 신청자 성별 지정
신청방법 : 평일(월~금) 09:00~18:00에 방문 신청
접 수 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4. 제출서류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제공·이용 동의서 1부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부부 각 1부
* 주민등록번호는 전체가 나와야 하며, 개명한 경우 개명체크란에 필히 체크해야 함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
통장 사본 1부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추가 제출
- 부부 중 1명이 외국인인 경우에도 신청자격 및 신청시기 동일하게 적용
- 외국인이 초혼인지 확인해야 할 경우, ‘혼인상황확인서’ 등 과거 혼인여부 사실 가능한 서류 제출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


* 자세한 내용은 사업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2023 전남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안내2 [홍보]2023 전남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안내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