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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청년 창업의 시작, 공유주방과 함께 하세요!

작성자 청년정책담당 작성일 2022-01-03
-식품위생법 법적 근거 마련에 따른 공유주방 제도 본격 시행-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공유주방의 정의와 공유주방 운영업을 신설하는 내용 등으로 식품위생법에 공유주방의 법적근거를 마련해 2021년 12월 30일부터 ‘공유주방 제도’를 본격 시행합니다.
* 공유주방은 공유경제 개념을 도입한 새로운 영업형태로서 조리 시설이 갖추어진 주방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공간
○ 그간 식품위생법에서는 음식점 등 영업자의 위생안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하나의 영업소(조리시설 등)에서 하나의 영업자만 영업이 가능하도록 허용했으나, 이번 법적 근거 마련으로 하나의 영업소를 여러 영업자가 함께 위생적으로 안전관리하며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 식약처는 2019년 6월부터 신규 식품 영업자의 투자비용 부담을 줄이고 창업 진입 장벽을 낮추고자 ‘공유주방’ 시범사업을 규제 샌드박스*로 운영해 왔으며, 시범사업 결과 위생적으로 안전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실증되어 이번에 법령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신사업 시도가 가능하도록 일정조건(시간장소규모) 아래에서 규제의 일부 면제 또는 유예 등을 통해 테스트를 허용하는 제도
○ 시범사업 과정에서 공유주방 시범 대상으로 지정된 공유주방 운영업체는 26개 업체이며, 공유주방 이용업체는 270개 업체입니다.
- 운영방식은 하나의 주방을 주·야간으로 구분하여 2개 업체가 번갈아 사용하는 ‘시간구분형’ 방식으로 시작해, 동 시간대에 여러업체가 사용할 수 있는 ‘동시사용형’ 방식까지 확대되었습니다.
- 영업의 범위도 휴게음식점에서 일반음식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식약처는 시범사업 업체에 대한 위생교육과 컨설팅 등으로 공유주방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면서 정식 제도화를 추진했습니다.
□ 이번 공유주방의 법적근거 마련에 따라, 공유주방 운영업자는 임대하고자 하는 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른 시설을 구비해야 합니다.
* 공유주방으로 가능한 영업: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소분업,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 또한 자격기준을 갖춘 위생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등록된 공유주방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유주방 운영업자와의 계약을 거쳐 기존 방식대로 업종에 따른 영업 등록 또는 신고를 하면 됩니다.
□ 식약처는 이번에 시행하는 공유주방 제도가 음식점 등의 창업 초기 시설 투자비용 부담을 줄여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영업자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아울러 공유주방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안전관리는 물론 위생지도 등 영업자 지원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이번 개정 법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식품안전정책과 ☎ 043-719-2030, 043-719-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