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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일몰기한 1년 연장 및 신규 2만명 추가지원

작성자 청년정책담당 작성일 2021-12-27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일몰기한(‘18~’21)을 1년 연장하여 ‘22년까지 2만명을 추가 지원하며, ’22.1.3부터 신청·가입 시행

* 재직 청년의 목돈마련과 장기재직 지원을 위해 청년-중소기업-정부가 공제금을 함께 적립하고 5년 뒤 3천만원 목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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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22년 1월 3일(월)부터 청년-중소기업-정부가 함께 적립하고, 5년 만기 시 3천만원을 청년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적립금(5년, 만원) : 청년 720(월12), 중소기업 1,200(월20), 정부 1,080(3년, 7회)
** 신청·가입 : 내일채움공제 누리집(www.sbcplan.or.kr), 기업·신한·우리은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2개 본·지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청년고용과 핵심인력의 유입을 위한 청년일자리대책(‘18.3)의 한시사업(’18.6~‘21.12)으로 신설되어 올해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근로자의 목돈마련과 중소기업의 인력애로 완화를 위해 일몰기한을 1년 연장하고, ’22년말까지 신규 2만명을 추가 지원한다.
그간 재직근로자에 대한 내일채움공제(내일채움공제+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에 총 7.3만개사 20.3만여명의 근로자가 가입, 6.6천명의 근로자가 만기금을 수령했다.

* (내일채움공제) 27,365개사, 69,627명/(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46,061개사, 133,851명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과보상제도로 정착되고, 청년의 장기재직과 임금상승 효과, 가입자의 근로의욕 증진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 (청년) 근로의욕(97%), 조직몰입도(96%) 제고, (기업) 기술력, 생산성 57% 향상

중기부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 외에 연령, 근무경력에 제약이 없는 기업의 핵심인력*을 위한 “내일채움공제”도 운영하고 있다.

* 직무 기여도가 높아 해당 기업의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

“내일채움공제”는 정부지원금 없이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5년간 적립하고 만기 시 2천만원 이상을 근로자가 수령하는 공제사업이다.

* 적립금 : 매월 34만원 이상을 근로자와 기업이 1:2이상 비율로 5년간 적립

또한, 청년내일채움공제(2~3년형, 고용부) 만기 후 우수 청년의 중소기업 이직을 완화하고 장기재직 할 수 있도록 만기자를 대상으로 3년 ‘연계형 내일채움공제’를 신설(‘21.10)해 목돈마련을 지원하고 있다.

* 적립금(3년, 1천만원) : 기업, 청년근로자 각각 504만원(월 14만원)

’22년도는 가입자대상 상해보험 무료가입 확대, 지자체·공기업 등의 협업모델 확산, 무료직무교육 및 복지몰 제공 등의 복지서비스 강화로 공제가입자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가입 제한업종인 부동산업, 중소기업 협동조합과 비영리의료기관까지 가입대상에 포함해 많은 근로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내일채움공제 근로자는 장기 재직으로 노하우와 기술력 축적, 기술 전수 등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기업은 우수인력을 유입해 핵심인력과 함께 성장해나가는 선순환 구조의 유용한 성과보상제도로 활용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속가능한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