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00만원 지원 총 100억 규모
전남도는 청년들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도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총 100억원 규모의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은 전남도가 2021년에 전국 광역시도 중 최초로 시행한 사업으로, 49세 이하 부부가 지원 대상이다. 혼인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 가능하며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전남에 6개월 이상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 다만, 부부 중 누구라도 이전에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올해부터 신청 기간을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1년 6개월까지로 늘렸다. 기존 1년이었던 신청 기간이 지나 결혼축하금을 받지 못한 사례가 없도록 하고자 한 것이다.
결혼축하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0일에 축하금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도와 시군 대표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명신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은 전국 광역시도중에서 전남이 최초로 시행해 8,800여 부부가 혜택을 받았다. 보다 많은 청년부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시군과 협력해 제도개선도 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우리 청년들이 전남에서 결혼하고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외에도 “청년 취업자 주거비 확대”,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운영”, “꿈사다리 공부방 운영” 등 청년층 인구유입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은 전남도가 2021년에 전국 광역시도 중 최초로 시행한 사업으로, 49세 이하 부부가 지원 대상이다. 혼인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 가능하며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전남에 6개월 이상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 다만, 부부 중 누구라도 이전에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올해부터 신청 기간을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1년 6개월까지로 늘렸다. 기존 1년이었던 신청 기간이 지나 결혼축하금을 받지 못한 사례가 없도록 하고자 한 것이다.
결혼축하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0일에 축하금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도와 시군 대표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명신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은 전국 광역시도중에서 전남이 최초로 시행해 8,800여 부부가 혜택을 받았다. 보다 많은 청년부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시군과 협력해 제도개선도 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우리 청년들이 전남에서 결혼하고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외에도 “청년 취업자 주거비 확대”,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운영”, “꿈사다리 공부방 운영” 등 청년층 인구유입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