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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일자리정책과 작성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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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입니다.
청년근속장려금 지원 지침을 보고 지자체에 문의를 드렸더니,
인건비를 지원 받고 있다고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일자리 창출 사업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것도 아닌데 제외대상이 되나요?
아니면 시.군에서 청년근속장려금 지원사업 목적과 취지에 맞지않다고 인정하는 기업이라서 안되는 걸까요? 이 기준은 뭔가요?

근데 대상기업에는
비영리법인·단체도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으로 보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별표 1)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상기업에 포함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제가 근무하는 곳은 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 포함이 됩니다.

명확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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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청년 근속장려금은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을 지원하여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동시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완화에 기여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가 및 공공기관 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국가나 공단으로부터 급여비용청구등으로 인건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이중 수혜 문제 등으로 동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 청년일자리팀(tel . 061-286-295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