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자격요건 완화 건의
작성자
류상영
작성일
2021-12-19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을 현재 거주하는 지자체에 신청하였지만, 혼인신고를 한 지자체와 현재 거주하는 지자체가 달라 거주와 관련된 요건 중 ②번의 요건이 불충족되어 자격이 안된다는 담당자의 안내를 받았습니다.
(거주요건)
①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이 도내 1년 이상,
②혼인신고일 기준, 해당 시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③축하금 신청일 기준, 부부 2명 모두 해당 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저의 경우는 혼인신고 후 신혼집으로 이사를 위해 주소지를 도내의 인접 시군으로 이전하였고 이는 신혼부부에게 있어 통상적인 일임에도, 해당 요건으로 인하여 자격이 미달되는 사례가 저 뿐만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거주요건을 명시한 이유와 필요성은 공감하나, 과도한 대상자의 선별은 보조사업의 사각지대를 만들고 당사자에게는 유명무실한 생색내기 정책으로 느껴집니다.
내년 사업분부터라도 거주요건 중 ②번의 요건을 삭제하여 더 많은 대상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청년부부의 도내 정착 지원”이라는 본 사업의 목적에도 부합하다는 개인적 생각으로 건의합니다.
(거주요건)
①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이 도내 1년 이상,
②혼인신고일 기준, 해당 시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③축하금 신청일 기준, 부부 2명 모두 해당 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저의 경우는 혼인신고 후 신혼집으로 이사를 위해 주소지를 도내의 인접 시군으로 이전하였고 이는 신혼부부에게 있어 통상적인 일임에도, 해당 요건으로 인하여 자격이 미달되는 사례가 저 뿐만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거주요건을 명시한 이유와 필요성은 공감하나, 과도한 대상자의 선별은 보조사업의 사각지대를 만들고 당사자에게는 유명무실한 생색내기 정책으로 느껴집니다.
내년 사업분부터라도 거주요건 중 ②번의 요건을 삭제하여 더 많은 대상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청년부부의 도내 정착 지원”이라는 본 사업의 목적에도 부합하다는 개인적 생각으로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