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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해양수산부 어선청년임대사업

작성자 청년정책담당 작성일 2022-06-29
신청기간 : 7.1. ~ 8.19.

신청접수 :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www.fira.or.kr)


‘어선청년임대사업’은 고령, 질병 등의 이유로 어선어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기존 어업인들의 어선을 새로이 어업에 진출하는 청년어업인들이 빌려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2년도 상반기에 전라남도와 전라북도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이를 전국 대상으로 확대한다.

‘어선청년임대사업’을 통해 임대료의 50%(월 최대 250만원)를 지원하며, 감정평가로 어선의 상태를 확인하여 임대차 계약에 필요한 정보를 임대인과 임차인에 제공하여 가격 협상에 도움을 준다. 아울러, 지역 우수 어업인을 통한 멘토링 등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추가 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다.

만 49세 이하 대한민국 성인 중 소형선박조종면허 또는 6급 해기사(항해) 이상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귀어학교 교육을 수료한 자는 청년 어업인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만 39세 이하 청년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사업안내] 해양수산부 어선청년임대사업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