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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

작성자 청년정책담당 작성일 2020-01-23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이란, 지역 중소기업에서 성실히 일하는 청년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일정소득 이하인 청년의 주거비(개인당 월 10만원)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함
☞ 월세 10만원 미만자는 월세 납부 금액만큼 지원

□ 지원기간 : ’20. 1. ~ 12.(최대 1년)
☞ 신청자가 신청 이전부터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2020년 예산범위 내 소급지원 가능

< 신청 자격 >
□ 기준일자 : 신청일 기준
□ 자격기준(아래 ⓛ~⑤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① (거주지) 신청일까지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인 자
② (연 령)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③ (근 로) 상용직·임시직·일용직 등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전라남도 소재 중소기업*에 최근 2개월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④ (주 거) 전세(대출금 5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 거주하는 무주택자
⑤ (소 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및 운영지침 참고